(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정수인 기자 = SK텔레콤·KT 등 통신사가 영화표를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는 지적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통신사 이익이 과도해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가 영화표를 구매하면 그 금액은 영화산업 이해관계자인 상영관과 배급사, 제작사, 투자사 등에 분배된다"며 "이런 순환구조가 통신사 때문에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정위에 통신사를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신사의 표시 광고법 위반과 비용 떠넘기기 문제는 소비자와 영화업계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통신사가 마케팅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 형태"라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9월 참여연대 등은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과 KT는 주말 기준으로 애초에 정가가 1만1천원 이하인 영화티켓을 1만5천원에서 4천원을 할인해 1만1천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영화관으로부터 영화티켓을 7천원에 대량 구매하거나 5천~7천원에 정산해주고 최소 4천원의 이득을 남겨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제가 봐도 과도한 이익을 통신사가 얻은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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