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공공 건설사업을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자 기술혁신의 '테스트베드'로 삼기 위해,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규모 미만사업을 타당성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리비 및 설계 기간 연장 대가 등을 합리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연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기술 창출·확산, 안전관리 강화, 사업 신속추진, 제도 합리화 등 4대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예타 대상 규모 미만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연재해 예방 등 긴급성이 높은 사업은 수요예측 재조사를 면제한다.

또한,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 등 유사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해 중복 절차로 인한 지연을 방지한다.

스마트 건설·교통기술의 도입에 대한 주무부처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기술제안사업의 경우, 공종별 사업비 구분을 완화해 민간의 창의적 기술 제안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방음벽 등 부속시설은 민간이 비용을 부담할 경우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총사업비 절감과 수익 확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형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비 산정 기준에 실제 공사 관리 단위인 공구를 추가하고, 설계 기간이 연장될 경우 대가 지급 기준도 합리화한다.

아울러 단계별 설계사업은 통합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타당성 재조사 요건을 개선해 사업 초기의 설계 누락 문제를 방지한다.

낙찰차액 조정 주기는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하고, 자율조정 항목에 관급자재 조달 수수료를 포함해 행정부담을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반영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개정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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