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남양유업 M&A 계약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 인정

한앤코, 소극적 손해 해당 487억 즉각 인출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003920] 회장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660억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2021년 체결한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SPA)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대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홍 전 회장이 한앤코에 66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 회장을 제외한 피고(이운경·홍승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앤코는 처음에 홍 회장에게 5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중 이를 93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소송은 한앤코와 홍 전 회장의 2021년 5월 남양유업 지분 거래에서 비롯됐다. 홍 전 회장은 주식매매계약 체결 뒤 돌연 마음을 바꿔 주식 양도를 거부했고,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주식양도소송을 제기해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에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계약 이행이 지체돼 남양유업의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아 기업가치가 하락했고, 여기서 비롯된 손해(적극적 손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홍 전 회장의 계약 이행이 없었더라면 한앤코가 주식매매대금(약 3천100억원)을 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바람에 발생한 손해(소극적 손해)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487억원에 대해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는데, 한앤코가 매매대금 가운데 500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둔 상태여서 즉시 인출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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