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종교단체 등 재단법인도 지탄받은 반사회적 행위를 해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 단체의 정치개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해산 검토 여부를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사례를 들어 법제처에 관련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조 처장은 "(해산은) 헌법 문제보다 민법 38조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했을 ㅤㄸㅒㅤ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해산 사유가 있고 (이를) 법원이 최종 판단하지만 해산 권한은 우리는 주무관청이 결정하는거냐"며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재단, 사단법인도 반사회적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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