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미래혁신 추진과제 자문 받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내년 개청 60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납세자 권익 보호 등 대대적인 세정 혁신에 나선다.

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5대 분과별 미래혁신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 과제들은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발족한 '미래혁신추진단'이 마련 중인 국세청의 미래 청사진이다.

먼저 국세청은 방대한 세법·예규와 판례를 학습한 'AI 세금업무 컨설턴트'를 도입해 납세자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직원들의 업무에도 AI를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영세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인 세무조사 참관 신청 기준 수입금액을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시기 선택제'를 전면 실시하고, 133만명에 달하는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전수 조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도 신설한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발굴해 종합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5천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납부 의무 소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등도 추진한다.

안건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선량한 납세자에게는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나머지 역량은 고의적 탈세나 체납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새로 만들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핵심 가치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위원들은 "탈세 적발 목적이 아니라 건강검진처럼 성실 납세를 돕는 예방적 제도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미래혁신 추진과제에 최대한 반영해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내실 있게 완성하겠다"며 "개청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국민들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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