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지난해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약 15억7천만원이 환급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2개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3천426명에게 2023년 12억2천만원보다 약 28.7% 증가한 15억7천만원을 되돌려줬다.
이는 금감원이 작년 8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 영향을 받았다.
금감원은 2009년 6월 이후 지난해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약 2만2천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총 99억원을 환급했다.
또한, 12개 손보사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은 피해사실 고지 및 관련 절차 등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손보사의 경우 보험개발원에 통보하는 피해사실 공유가 누락되는 등 미흡 사항이 발견돼 금감원은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태를 점검하면서 손보사가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할증된 보험료를 철저히 반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할증보험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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