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무인단속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소수의 상습 위반자가 전체 교통법규 위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5년간(2019~2023년) 무인단속 장비 적발 건을 분석한 결과, 총적발 인원은 1천398만6천98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6만7천명(1.1%)은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으로 단속 건수는 11.3%를 차지했다.

특히 15회 이상 상습 위반자가 발생시킨 사고 건수는 1만6천4건으로 9.6%에 달했다. 이는 일반 운전자의 사고율인 2.7% 대비 3.5배 높은 수준이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6.6%가 상습 위반자를 일반 운전자와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74.6%의 응답자는 상습 위반자를 대상으로 누진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내 무인단속의 경우 과태료 납부를 통해 벌점 회피가 가능해 상습 위반을 해도 면허에 대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호주, 일본 등에서는 무인단속 장비도 경찰 단속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습적인 위반을 할 경우 경제적, 행정적 제재가 가중된다. 예컨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2~2.5배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5년간 15회 이상 위반을 '상습 위반자(Habitual Traffic Offender, HTO)'로 규정해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는 등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최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상습 위반자는 전체의 소수이지만 비상습 위반자보다 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실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인단속 시 차량 소유자에게 '실제 운전자에 대한 확인 및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며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해 신호위반ㆍ과속으로 1년간 3회 이상 단속된 경우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가산하여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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