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광장 전산실 직원, 변호사 이메일 무단 열람해 수십억 챙겨
전 MBK 직원, 미공개정보 지인에게 전달하고 본인도 활용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법무법인 광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전직 직원 등 5명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8일 전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직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 직원 1명 및 그의 지인 2명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된 전 광장 직원 2명은 광장의 전산실에서 근무하면서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변호사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면서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각종 미공개정보를 취득했다.
이들은 신용융자매수와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자금을 확보한 뒤 가족들의 계좌를 동원해 수십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했다. 부당이득 규모는 두 명의 피고인이 각각 18억2천만원, 5억2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이렇게 취한 부당이득을 활용해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불구속기소된 전 MBK 직원은 지난 2023년 말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를 논의하던 회의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해 해당 주식을 매매하게 했다. 지인 2명은 각각 수억원대 이득을 챙겼다.
본인도 MBK가 투자한 배터리 제조사 SK온이 유일로보틱스[388720]에 투자할 것이란 미공개정보를 인지한 뒤 동생 명의로 4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해 9천9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올해 2월 금융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이날 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의 중요 내부정보를 업무상 공유하는 법무법인이나 PEF 운용사 소속 직원들이 특별한 죄의식 없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범행을 엄정하게 수사해 내부정보 이용행위가 자본시장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고액 추징금 선고에 대비한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범죄수익 박탈에 만전을 기했다"고 덧붙였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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