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두산에너빌리티[034020]가 체코 원전 건설 계약이 현지 법원에 의해 중단된 것에 대해 업무협약(MOU) 체결 등 나머지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7일 이런 내용을 공시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공시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 계약 체결 진행 중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체코 법원에 이의제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체코법원이 행정절차에 따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 체결을 일시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체결은 연기됐으나, MOU 체결 등 나머지 절차들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자재 공급, 시공 계약 체결에 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끄는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된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날 오후 4시 59분 기준 애프터 마켓에서 전 거래일 대비 1.44% 하락한 2만7천300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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