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코스피5000시대위원회'는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앞으로의 정책 제안을 설명했다.

선대위 정책본부 오기형 부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곧 (추진)할 것"이라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안다. 그것을 토대로 법사위 심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 부본부장의 언급처럼 이날 코스피5000시대위원회는 최우선 추진 과제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언급했다.

코스피5000시대위원회는 "주주가 이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누가 안심하고 우리나라 주식회사에 투자하겠나"라며 "새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것이라는 신뢰, 자본시장 투명성에 대한 신뢰,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신뢰를 축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 (상법 개정안은) 재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상법 개정을 즉각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밖에 자본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엄중한 제재 필요성도 거론됐다.

코스피5000시대위원회는 금융회사 관계자가 불공정거래에 관여할 경우 금융회사 재취업이 금지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10년의 공소시효를 더 길게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8 pdj6635@yna.co.kr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5시 2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