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획재정부는 내달 개인용 국채를 1천400억원어치 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 한도는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 등 전월과 동일하다.

6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가 표면금리로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5년물에 0.375%, 10년물과 20년물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각각 0.500%와 0.675%가 추가된다.

청약 기간은 내달 9일~15일까지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다.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 대행 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금액은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 고지된다.

한편, 7월부터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중도 환매가 시작된다.

지난해 6월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2천억원)를 매입한 투자자는 중도 환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다.

jhpark6@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연합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0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키워드

#AI뉴스
관세청, 지난해 걷어들인 세금 67조…전체 국세의 20%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