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발급 의무 등을 위반한 서연이화에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서연이화[200880]가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3천800만 원을 부과했다.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행위를 두곤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지난 201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190건 하도급계약 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 이후(최대 3천58일)에 발급했다.

서연이화는 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았음에도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했어도 지연이자(3억6천600만 원)와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5천460만 원)를 주지 않았다.

아울러 서연이화는 수급사업자가 검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과 더불어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외에 전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joongjp@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