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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전반(MCC)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서 효성과 LS일렉트릭이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004800]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의 사전 면담으로 해당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유찰 및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자 LS일렉트릭[010120]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다.

이후 입찰 과정에서 효성과 LS일렉트릭은 사전에 합의된 대로 투찰해 효성이 최종 낙찰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중공업[298040]에 1억400만 원, LS일렉트릭에 4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효성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효성은 지난 2018년 중공업 및 건설 사업 부문을 효성중공업으로 분할 신설했다.

공정위는 분할 전 위반행위를 신설법인인 효성중공업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신설 법인에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효성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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