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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와의 진단키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127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항소의사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3일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셀트리온[068270]과 휴마시스[205470]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해 두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건,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건이다.

양사는 코로나 항원 신속진단키트 공동 연구 및 공급 계약 등을 맺었는데,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납기를 지연해 진단키트를 시장에 적기에 공급하는 데 실패했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법원은 납기 지연 건에서 휴마시스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손해배상 청구 건에서는 휴마시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셀트리온은 자료를 통해 "재판부는 당사가 약 127억1천72만 원을 휴마시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휴마시스 측의 납기 지연을 인정한 점도 항소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셀트리온은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당사가 입은 손해를 인정해,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원화 38억8천776만 원을 당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이를 통해 당사는 약 88억2천296만 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부여됐다"고 했다.

이어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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