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 수 179표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비판적 입장을 쏟아내면서 김 후보자 인준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의혹과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 아들 입시 관련 특혜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지속해 요구해 왔다.
지난 달 24~2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두고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이날 표결을 강행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양 교섭단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뜻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총리 인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의장으로서 매우 아쉽지만,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30일째"라며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위기극복 사명을 부여받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다는 점에서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매우 무섭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비상계엄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속된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체제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의열폭거 자행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안건 처리에는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 처리에 의견을 모은 '여야 협치 1호 법안'이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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