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획재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지침은 폭염 발생 시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지하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등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또한 폭염으로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발주기관은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이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공사가 지체돼 준공기한을 넘기더라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이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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