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이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입법과 관련, 올해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기업들이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려다가 사회적 비판을 받고 이를 철회했다"라며 "이재명 정부에선 대안을 모색할 방향을 찾아가겠다"라고 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강제하는 법안 발의도 시작됐는데, 전날 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1년 내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 의무 소각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 배임죄 적용 범위와 그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며 "경영계의 문제제기에 대해 함께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법안 발의 등 이번 정기국회 때까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입법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며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냉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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