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미 법원이 항소심에서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CNBC 등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등을 부여하는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가운데 항소법원은 상고 허용을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만 관세 효과를 유지시키기로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초 발표된 상호관세와 2월 초 발표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대한 관세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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