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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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자기 상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면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 후보자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병기 후보자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긍정적 구매 후기로 자사 상품을 노출 순위 상위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소비자가 쿠팡 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한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쿠팡에 입점한 중소상공인 매출을 감소시켜 이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병기 후보자는 "이런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면 가격인상, 품질저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 등 반칙행위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공정위가 쿠팡 '통합 멤버십'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는 보도에 대해 "쿠팡이 자사 쇼핑 멤버십(와우 멤버십)에 배달앱(쿠팡이츠)과 쿠팡플레이(OTT) 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를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합판매(끼워팔기)나 자사 우대 행위는 소비자·경쟁업체·거래상대방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경쟁제한효과 등을 분석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전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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