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정필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효성그룹이 대기업집단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허위로 자료 제출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병기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 공정위가 효성그룹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고 판단했다. 그는 효성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대기업집단 관련 자료에서 마이스터모터스, 중앙모터스 같은 핵심 두 곳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효성그룹이 이전에도 허위자료 제출로 불법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2024년에 경고를 받는 것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후보자는 "가중처벌 해야 한다"며 "허위제출이 잦으면 경고가 아닌 훨씬 더 중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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