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에 한층 강화된 기준 적용"

발언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7 uwg806@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부동산 관련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등 탈세 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점검하겠다"며 "사업체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교란 지적이 제기돼온 외국인의 경우에도 올해 1차 세무조사에 이어 필요 시 2·3차 추가조사도 지속 실시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까지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돼 시세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재산세제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거래동향 및 탈세 현장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정례협의회를 구성해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5시 2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