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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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5일로 5일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10월 초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연장 대상은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9월 귀속분과 10월 귀속분 신고·납부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연장한 것"이라며 "향후 연휴 기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도 10월 10일에서 15일로 연장된다. 전송 기한도 10월 13일에서 16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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