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뇌·심 기간 통산형 통합도 독점 사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치매 실종 비용을 보장하는 담보를 개발하고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치매 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은 이달 1일부터 치매 보험상품 가입 시 추가할 수 있는 특약으로, 피보험자가 치매에 걸리고 실종됐을 때 보호자 1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담보다.
보호자 요건은 실종 시점에 치매 환자와 동거 중 상태인 민법상 친족으로, 특정인으로 한정하지 않아 범위가 넓어 실효성이 높다.
아울러 흥국화재는 암·뇌·심장 등 3대 질병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에 대해서도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이는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 상품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달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던 보장 금액 한도 리셋, 잔여 가격 결정 방식에 이어 추가로 획득한 사항이다.
보험가입금액을 단순 통합하던 한계를 극복하고 '코퓰라' 기법을 활용해 기간 통산형으로 통합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2건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중대 질병에 대한 고가의 치료비 사각지대 해소, 치매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보장 등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전략"이라며 "고객 눈높이에 맞는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해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1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