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10~12일에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한다. 가결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찬성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서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권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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