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전문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지난 달 27일 개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그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쿠팡 등이 자체브랜드(PB) 상품 발주 과정에서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하고, 94개 협력업체에 약정에 없는 판촉행사를 하며 납품 단가를 낮춘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쿠팡 등은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시정방안으로는 계약서 및 발주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절차 구비, 신규 PB상품 주문 시 최소 생산요청수량(MOQ) 및 리드타임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 판촉행사를 사전 협의하고 판촉비용 분담 비율(쿠팡 측 최소 50% 이상 부담)을 합의서에 명시 등을 제시했다.
수급사업자 피해구제를 위한 상생 방안으로는 PB상품 개발 및 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 및 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박람회 참가 및 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 우수 수급 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PB상품 개발 컨설팅 제공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최소 30억 원 상당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쿠팡 측은 수급사업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협의회 구성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쿠팡 등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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