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기후 변화에 따라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오르는 만큼 기후 위험을 기대손해액에 반영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천지연 연구위원은 9일 '폭설·한파 등 기후변화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강설일수 증가는 사고 발생률 상승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킬 수 있어 사회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파일수와 강설일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의미 있는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보험의 사고 발생률이 한파일수가 늘어나고 눈이 많이 오는 날이 늘어나는 기후변화와 정(+)의 선형관계를 나타냈다.

사고 발생률이 기후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날씨가 춥거나 눈이 많이 오면 사고가 늘어난다는 해석이다.

이에 연구위원들은 윈터 타이어 장착 여부를 운전자 주의의무에 반영해 사고 예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짚었다.

독일은 겨울에 규격미달 타이어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60유로의 벌금, 위험을 유발하면 80유로의 벌금과 벌점 1점, 사고 발생 시 중대한 과실로 판단되면 보험금 삭감이 가능하다.

연구위원들은 "기후변화는 고연령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사고 발생빈도와 심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대에 따른 기후변화의 위험을 기대손해액에 반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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