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1.27 ondol@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K-스틸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255표 중 찬성 245표, 반대 5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최근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강산업은 모든 제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반산업이지만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국내외 수요 급감, 미국 등 주요 철강 수입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해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중립 전환 요구도 철강산업의 도전요인이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산업통상부 장관이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했으며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dy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4시 57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