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에선 같은 문제 반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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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왼쪽)과 강신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이 '이제 중소금융권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0 jjaeck9@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새출발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 금융위원회는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감사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이 고소득자와 재산을 숨긴 차주의 빚을 탕감해줬다고 지적하자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당국이 하루 만에 개선책을 제시한 셈이다.

신진창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위 사무처장은 16일 "향후 소득·자산수준에 따라 원금가면 수준을 차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라며 "원금감면율은 여러 사례와 차주들의 상황을 고려하겠다. 감사원 지적이 반복되지 않게 최대한 빨리 기준선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새출발기금이 고소득자를 걸러내지 못해 '도덕적 해이'를 방조했다는 측면이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2022년 10월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채무 부담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도입됐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형의 경우,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절대적인 소득·자산 기준 대신 '순부채'를 기준으로 삼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자산·부채 규모가 크고 영업제한 등에 따라 소득이 크게 감소했던 상황인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신 처장은 "코로나 당시엔 실시간으로 매출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신청 직전년도 신고 소득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채무상환능력이 높은 고소득 차주들도 일률적으로 60% 감면을 적용받게 됐는데 감사원이 이를 지적한 것이다.

특히, 새도약기금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신 처장은 "그럴 일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득을 상대적 개념으로 봤던 새출발기금과 달리 새도약기금에선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만큼, 고소득자가 채무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새도약기금의 경우 중위소득의 125%를 초과하는 소득을 보유한 차주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구조다.

또 감사원은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의 취득 사실을 은닉하는 등의 의심사례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차주의 자진신고 없이는 가상자산 내역을 확인하긴 쉽지 않다는 게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신 처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주의 동의 없이 캠코가 비상장주식, 가상자산 등의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향후 그러한 부분이 파악되지 않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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