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지연·체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 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등에게 빠르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먼저 근로자 임금·자재 장비비 직접 지급을 강화했다.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 자재 장비비를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됐다. 기존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쳐야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원수급인 건설사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예치된 기간이 최소화되고, 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도 임금과 자재 장비비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원수급인, 하수급인인 건설사의 계좌 동결로 임금과 자재 장비비가 체불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삭제했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될 때,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없앴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할 때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하수급인 청구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어 불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원수급인이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국토부는 공사대금 체불 방지와 건설 현장 투명화 등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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