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 폐지와 최혜대우 요구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참여연대와 점주 협회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배민을 신고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정액제 배달 서비스인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할 경우 업주 부담이 커져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동시에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 의혹 관련 자료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플랫폼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 역시 받고 있다.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는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을 한 상태다. 동의의결은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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