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Z "필요한 대응 해야…신속 처리 요구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금지한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다.
당초 계약 체결이 예정됐던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한 지 10여일 만이다.
당시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측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속 처리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 2 원자력발전소(EDUⅡ)는 전날(현지 시각)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EDUⅡ는 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신규 2기 건설을 추진하는 곳이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지난 6일 한수원과 EDUⅡ간 최종 서명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한수원과 경쟁 관계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계약 진행 중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다. 입찰 과정에서 한수원에 패한 EDF는 기술 평가 방식과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며 여러 차례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결국 예정됐던 본계약은 정해진 날짜에 진행되지 못했다. 계약을 위해 현지를 찾았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끝내 서명하지 못한 채 인천행 비행기에 올라야 했다.
CEZ 측은 경영진 기자간담회를 열고 "브르노 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당시 항고 시점에 대해선 '다음 주'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며칠 더 소요됐다.
특히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손해를 계산해 청구하겠다"며 BEF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했다. 계약 체결 연기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면서다.
우리나라와 체코는 원전 계약을 제외한 정부·민간 분야 협약·양해각서(MOU) 체결 등 나머지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체코 정부는 내각 회의를 열고 신규 원전 건설 관련 계약이 가능한 시점에 체결하도록 하는 안건도 승인했다. 브르노 고등법원이 인용한 가처분이 기각되는 시점에 곧바로 서명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다니엘 베네쉬 CEZ 최고경영자(CEO)는 19일 개인 링크드인에 "이 문제는 단지 한 프로젝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안정성과 에너지 전략에 관한 신뢰도와 관련된 일"이라며 "최고행정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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