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전력 당국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가로막은 현지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다.

계약 당사자인 체코전력공사(CEZ) 측과 한수원이 연달아 항고장을 접수하며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CEZ는 지난 19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예정 부지.
[출처:산업부 공동취재단]

21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전날(현지 시각) 체코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의 신규 원전 계약 서명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 2 원자력 발전소(EDUⅡ)가 항고한지 하루 만에 계약 상대방인 한수원도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EDUⅡ는 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신규 2기 건설을 추진하는 곳이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 6일(현지 시각) 한수원과 EDUⅡ가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 한수원과의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을 인용하면서다.

이에 양측은 행정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본계약을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두고 이러한 판결이 내려져 계약을 위해 현지를 찾았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끝내 서명하지 못한 채 인천행 비행기에 올라야 했다.

계약 당사자인 CEZ와 한수원이 하루 간격으로 각자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최고행정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히 CEZ 측이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가 막심하다"며 "신속 처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언제 최종 결론이 날 지도 관심이다.

만약 최고행정법원이 EDUⅡ나 한수원의 손을 들어준다면 지방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은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양측이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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