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후 자경 의무기간 3년으로 완화"…추가 공약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이 비수도권의 미분양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상훈 정책총괄본부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DSR 규제 완화를 포함한 13가지 민생공약을 추가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획일적인 DSR 규제로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더 위축됐다고 보고 스트레스 DSR의 경우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현행 0.75%인 가산금리를 기한 없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수도권 주택 경기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DSR 규제 완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지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행 8년으로 규정된 농지 취득 후 자경(스스로 논밭을 갈아 농사를 지음) 의무 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고 상속·이농 등의 사유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 소유 상한 1헥타르(㏊) 규제를 폐지한다.
개인 소유 농지를 자경한 후의 임대 허용기간을 현행 3~8년에서 '3년 후 자율'로 변경해 임대차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실명질환 예방 및 조기 치료를 위한 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제도도 도입한다.
중증안과질환 발생률이 높은 60세 이상 노령층, 당뇨병 환자, 흡연자 등 실명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필수항목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행 출연 방식의 연구개발(R&D)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융자형 R&D도 함께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를 도입해 순수 민간 자본으로 대규모 자금을 장기적으로 조달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ACx(인공지능 클라우드 전환) 신기술을 융합한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 글로벌 초월제품 10만개를 육성하고 SW·ICT 전문기업이 미래인재 100만명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상금 승계 제도도 개선한다.
1급에서 6급 국가유공자에게만 적용되던 보상금 승계를 7급으로 확대하고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의 경우 유가족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국민의힘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연간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확대하고 법인 기부를 5천만원 한도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된 운전자에겐 본인 부담으로 차량 시동 잠금 장치(알코올 인터락)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고 베이비시터 고용 시 베이비시터의 신원과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신원보증·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돌봄통합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병원 육성 지원법' 제정 ▲낚시산업 육성을 위한 '낚시 3법' 추진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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