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의무·사외이사→독립이사 변경·전자주총 도입 등

속전속결 나설 듯…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미포함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지난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과 달리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도록 했으며, '3% 룰'도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한국 자본시장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수기에 불과한 이사회에 있다면서 이를 주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사회로 바꾸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스피 5,000시대라는 기대, 시장과 약속을 이행하는 첫 출발로 오늘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한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담겼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정문 의원 안과 대체로 같다.

달라진 점은 전자주주총회를 제외하고 모두 대통령이 공포한 즉시 시행되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 대규모 상장사에서 집중투표제를 강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것도 차이다. 주주총회 해당 의안에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3% 룰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오 의원은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조항 시행을 1년 유예했는데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수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전자주주총회 관련 조항의 시행은 기업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된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내에 여러 일정이 있으나 이번 선거의 취지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 상법 개정안을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 룰이 해외에서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주요 기업들은 MoM(소수주주 다수결 제도)이라고 해서 소수주주가 결정하는 정관도 많다"며 "이미 우리 상법에 도입됐고 시행해보니 큰 부작용 없이 잘 운영되는 3% 룰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지난 4월 이소영·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과 이번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충돌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향후 입장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 국민의힘의 반대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오 의원은 "지난번 법사위에서 논의하며 전자주총 관련 반대했는데,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공약에 포함됐다"며 "주주 충실의무도 윤석열 정부가 하려다가 말을 바꿔 비판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뒤 폐기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전날 취임한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일정 비율 이상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의무공개매수 도입,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 등을 공약했다.

hskim@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1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