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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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다.

원사업자는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실태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이다.

특히 올해는 2023년 도입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적용할 때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등을 조사항목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말에 공표할 계획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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