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SK그룹이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26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최태원 회장과 SK㈜[034730]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고를 한다.
공정위는 2022년 3월 최 회장과 SK㈜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들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SK㈜가 2017년 웨이퍼 제조사 LG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잔여 주식 29.4% 인수 기회를 포기하고 이를 최 회장이 취득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SK㈜가 확보할 이익이 부당하게 최 회장에게 돌아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지배주주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회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최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2022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패소한 공정위는 작년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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