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글로벌 배터리 동박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특허 소송에서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에 우위를 점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솔루스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IPR) 가운데 네 번째 건에 대해서도 심리 개시를 거부하면서, SK넥실리스는 특허 유효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를 상대로 총 5건의 IPR을 PTAB에 제기했으며, 이 중 4건이 'Institution Denied(심리 개시 거부)' 판정을 받았다. PTAB이 본안 검토에 착수하지 않고 기각한 것은 해당 특허의 무효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현재 남은 1건만 본안 심리에 들어갔다. 솔루스는 법원에서의 무효 주장을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솔루스첨단소재는 "상대측 특허가 이미 시장에 존재하던 기술에 기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선행제품과 특허 청구항의 불명확성을 근거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소송 절차도 일부 조정됐다.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주요 소송 일정을 공동으로 연기 요청했으며, 사실심리 마감일은 기존 6월 4일에서 6월 18일로, 전문가 진술 및 핵심 소송종결 신청 기한 등도 7~8월로 순차 연기됐다. 재판은 당초 예정된 일정에 맞춰 올해 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허 업계 관계자는 "IPR 기각이 추가되면서 SK넥실리스의 특허 방어력이 한층 강화됐지만, 솔루스는 법원 소송에서 남은 한 건을 중심으로 전략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SK넥실리스는 2023년 11월 솔루스첨단소재와 자회사 볼타 에너지솔루스 등이 동박의 내구성과 탄력성을 제어하는 기술 4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솔루스첨단소재는 최근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 기업인 중국 CATL과 전지박 공급 계약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솔루스첨단소재는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된 전지박을 유럽에 위치한 CATL 배터리 공장에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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