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꽁 머니 분리과세 '부자감세' 비판 고려…세수부족도 보완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배당소득세가 올해 세법개정안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세수 부족 우려까지 맞물리면서 정부로서는 정교한 정책 설계로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부자 감세와 세수 부족이라는 이중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묘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기재부로부터 현재 검토 중인 카지노 꽁 머니세 개편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상장 법인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 도움이 되는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한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상장사 배당 성향은 26%에 불과하다.

미국(42%), 일본(36%)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31%), 인도(39%) 등 신흥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예로 들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 주식의 양도 차익은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고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카지노 꽁 머니은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1년간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같은 과세 체계는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떨어뜨리고, 투자자의 장기 투자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카지노 꽁 머니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카지노 꽁 머니 연 2천만원 이하에는 15.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에는 22%, 3억원 초과에는 27.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카지노 꽁 머니 분리과세는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세제 혜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카지노 꽁 머니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대주주와 재벌총수 등 극소수 주식 소유자에 혜택이 집중되는 초부자 감세"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함께 세입경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지노 꽁 머니세 감면은 세수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입경정이란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 예산을 수정하는 작업이다.

이렇다 보니 카지노 꽁 머니 분리과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세수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쉽게 말해 카지노 꽁 머니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일정 부분 상쇄하고, 일방적으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논란도 피해가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이 기준을 다시 낮춰 강화할 경우 일정 부분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 대선 공약에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

jhpark6@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08시 5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