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8일 사측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본격 돌입한다. 올해 교섭은 사상 최대 수준의 임금 인상 요구와 정년 연장,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 등 굵직한 안건들이 맞물리며,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조는 지난달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을 비롯해 전년도 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상여금 900% 지급, 주 4.5일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 협상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정년을 60세에서 64세로 늘리고, 퇴직금 누진제 도입 및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 등의 요구 사항도 담아 회사 측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위로금 요구는 특히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년 연장의 경우 다른 기업까지도 벤치마크로 삼을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노조는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 맞춰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생산구조 변화와 전기차 전환에 따른 인력 재편 필요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실제로 전기차 확대에 따라 일부 부품 조립라인의 수요는 줄어드는 추세다.
통상임금 위로금 문제도 상당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노조는 2022~2024년 3년 치의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위로금으로 조합원 1인당 2천만 원씩, 총 8천2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를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회사 측이 수용하기엔 부담이 크다.
또한 주 4.5일제와 같은 근무시간 단축 요구도 향후 협상에서 적지 않은 논의가 예상됐다.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언급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제도 설계나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노조의 요구 강도가 높아진 가운데, 교섭이 올해 말까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현대차 노사는 지난 6년간 파업 없이 협상을 마무리해온 만큼, 올해도 무분규 타결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의 행보는 다른 산업군까지도 영향을 줘왔다"며 "올해 요구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국내 산업계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klkim@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