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한단계 더 강화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25일부터 대면과 비대면에서의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이로써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MCI·MCG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MCI의 발급기관은 SGI서울보증보험이고, MCG의 발급기관은 주택금융공사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가계대출 물량관리와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 조치 등으로 새 대책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주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다른 은행의 대면·비대면 주담대 대환 대출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달 2일부터 다른 은행의 대면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일시 제한했다. 지난 9일부터는 수도권 소재 유주택자(1주택 이상)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일시 제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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