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지주회사가 늘면서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CVC)의 수 역시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내부 유보자금이 벤처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등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 분석·공개'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사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총 177개로, 전년(174개) 대비 소폭 늘었다.

대기업집단 기준으로 92개 집단 중 50개 집단(54.3%)이 지주사를 보유했고, 이 중 46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지주사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이 전체 소속사 자산총액 합계액의 50% 이상이 돼야 전환 집단으로 인정된다.

올해는 기존 대기업집단인 글로벌세아가 지주사를 신설했고, LIG와 빗썸은 지주사 체제를 갖춘 상태로 새롭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CVC 역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45개 지주 전환 집단 중 10개 집단이 지주체제 내에서 CVC를 보유했다.

일반 지주회사 소속 CVC는 총 14개 사로서 전년 대비 1개 사가 늘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14개 사 중 12개 사는 총 71개의 투자 조합을 운용 중이며, 이 중 27개 조합은 CVC가 지주체제에 편입된 이후 설립됐다.

위 27개 조합 중 작년 한 해 동안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은 10개로, 약정금액은 3천3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조합의 내부출자비중은 79.1%다.

신규 투자 역시 증가했다. 작년 CVC 14개 사 중 13개 사가 총 121개 기업에 대해 2천451억 원의 신규투자를 집행했다. 전년 대비 38.9% 늘어난 수준이다.

투자 대상 기업 중 인공지능(AI) 및 페이먼트 서비스를 포함한 ICT 서비스 분야가 전체의 19.5%를 차지하는 등 가장 높았다. 바이오·의료 분야(17%)가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집단의 주요 소유ㆍ지배구조 형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며 "(CVC 제도 도입 이후) 내부 유보자금이 벤처투자 재원으로 전환되고, 창업 초기기업부터 후기기업까지 아우르는 균형 있는 투자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