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고려아연이 2023년 현대자동차그룹을 대상으로 약 5천300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한 것을 법원이 무효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27일 원고 영풍[000670]의 주장을 받아들여 2년 전 고려아연[010130]의 현대차[005380] 해외 계열사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HMG글로벌은 2023년 9월 고려아연 신주 104만5천430주를 5천272억원에 취득했다. 당시 양사는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과 관련한 협력 등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고려아연 지분 5%와 이사회 의석 한자리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현 경영진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자 고려아연 측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
작년 3월 제기된 소송은 1년 3개월 동안 7차례 변론기일을 거쳤다.
영풍 측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KL파트너스와 송우가, 고려아연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담당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부터 최윤범 회장과 MBK파트너스·영풍이 이어온 지배권 분쟁에서 중립을 지켰다. 작년 12월부터는 고려아연 이사회에도 참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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