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공모펀드 직상장을 위한 '거래 단위'를 신설되면서 개별 금융회사들의 전산 작업이 길어지고 있다. 당초 올해 상반기 중이었던 공모펀드 직상장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진 이유다.

금융투자협회는 공모펀드 직상장 시행 일자를 오는 10월 말로 재공지하면서, 공모펀드 직상장이라는 조별 과제의 속도를 올리려는 모습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모펀드 직상장 거래 개시 예정일을 10월 27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전일 관련 기관들에 전달됐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모펀드 직상장을 선보이기로 했지만, 7월 말로 한 차례 연기한 뒤 재차 뒤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전산 개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대체거래소 넥스트트레이드가 올해 3월 출범하면서 전산 관련 인력들이 넥스트트레이드 대응으로 바빠지자, 공모펀드 직상장을 위한 전산 개발이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공모펀드 직상장의 거래 단위에서 비롯됐다.

공모펀드 직상장을 준비하면서 한국거래소는 '1TU(Trading Unit)'라는 단위를 신설했다. 1TU는 1만좌로 설정했다. 직상장된 공모펀드의 최소 거래 금액을 최소 1만원 이상으로 설정하겠다는 의미다.

이미 공모펀드는 1좌 단위로 거래되고 있다. 펀드가 처음 만들어져 투자자들에게 팔릴 때 1좌의 가격은 1원이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1좌 단위로 상장되면 1원짜리 거래가 수차례 걸쳐 발생하면서 관리의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어 기존 단위를 그대로 쓰기엔 부담이다.

태초부터 최소 1주 단위로 매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다. 연합인포맥스 운용사별 ETF(화면번호 7103)에 따르면 전일 기준 990개 ETF 가운데 70% 이상이 1주당 1만원 이상으로 거래된다. 1주당 가장 저렴한 금액이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로 824원이다.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협회가 금융위원회에 공모펀드 직상장을 제안할 때부터 일정 수량을 묶어서 거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고, 이를 1TU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TU라는 단위를 신설한 건 묘안이었지만, 문제는 자본시장법과의 정합성이다.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최소 거래단위는 엄연히 1좌로 명시돼있다. 판례에서도 '수익증권은 좌수를 단위로 분할 판매가 가능하고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해 단기간 내 환매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설명한다.

자본시장법상 좌 단위로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는 TU 단위로 하더라도 좌 단위로 관리하는 추가적인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모펀드는 1좌 단위로 사고팔 수 있는데 거래 단위가 1TU로 바뀌면서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전산 개발이 필요해졌다"며 "개별 증권사들이 각자 대응하게 되면서 늦어졌다"고 전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모펀드 직상장을 준비하고는 있었지만, 제도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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