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편법대출 여부 확인…점검반 6개로 늘려

국토부 "시장 상황 따라 용인 수지 등 추가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확산을 차단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오는 7월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점검 대상을 넓히고, 기존 3개 점검반도 6개로 확대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수위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고가주택 중심으로 과열 조짐이 재확산되면서 자금 출처 불분명 거래, 편법 대출,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불법·편법 행위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그간 강남 3구, 마포, 용산, 성동 등 88개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시·자치구·부동산원 등과 합동 현장점검을 벌여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 및 대출 규정 위반 등 의심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해 왔다.

1차 조사를 통해 108건을 적발했으며, 2차 조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8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강화된 점검에서는 네 가지 항목이 집중 대상이다.

첫째는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확인이다. 금융기관 대출, 친족 간 차입금 등 실제 자금 흐름과 서류상 내용이 다른 경우 위법 가능성을 의심해 기획조사에 포함한다.

둘째는 사업자 대출의 유용 여부다. 법인 명의로 사업자금 명목 대출을 받아 실상은 주택 매수에 사용하는 편법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셋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로, 자치구와 협조해 현장 조사를 벌이며 위반 시 이행 명령과 강제금 부과 등의 조처를 한다.

넷째는 외국인 불법 거래 단속이다.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을 겨냥해 7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일정 금액 이상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도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이 과열되는 지역이 있으면 추가할 수 있다. 지표상으로 용인 수지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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