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2천151건을 심의하고, 이 중 1천3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3만1천437건에 이른다.
6월 가결된 1천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이며, 115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됐다.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건수는 671건,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으로 적용 제외된 건수는 249건이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긴급 경·공매 유예, 공공임대 제공, 보증금 회복 지원 등 총 3만4천251건의 종합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건수는 1천43호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이 들어온 주택은 총 1만2천703건이었으며, 이 중 4천819건은 현장 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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