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한국은행은 24일 비통방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의 최초 도입분 9조원의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월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도입하면서 한도를 9조원으로 설정했고, 올해 1월 한도를 5조원 늘려 총 14조원으로 운용 중이다.

한은은 대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은행이 취급한 적격 대출실적에 대해 14조원 규모로 지속 운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유보분 중 300억원을 집중호우 피해지역 관할 지역본부에 긴급 배정한다.

자금지원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며, 지원비율은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100%다.

한국은행은 집중호우 피해상황, 대상 중소기업의 대출수요 등을 점검해 필요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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