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올해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지 6개월이 넘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총 44개 금융지주·은행 등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와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지주 및 은행 62개사 중 은행검사국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18개사)을 제외한 44개사(지주 6개사, 은행 15새, 외은지점 23개사)다.

일단 금감원은 오는 21일부터 금융지주 1개사, 시중은행 5개사, 지방은행 1개사, 외은지점 1개사 등 8개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회사에 대해선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9월 중 서면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이다.

다만 상반기 중 금감원이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신탁담당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점검한 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통해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는 점을 감안해 현업 담당 임원은 이번 점검 항목에서 제외됐다.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도 점검을 실시한다.

대형 금투·보험의 경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의 충실한 반영 여부,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점검 시기는 업권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하반기 중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선 금융회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각 업권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공통 미비점,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책무구조도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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