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흥국화재가 올해 첫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성공했다.

1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금액 한도 리셋' 개념에 6개월, 보장 한도 잔고를 가입 금액으로 적용하는 잔여 가격 결정 방식(Residual Pricing)에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흥국화재가 지난달 출시한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 보험'에 탑재된 개념으로 보장 금액을 쓰더라도 잔고가 남아 있으면 가입 후 20년 갱신 때마다 보장 금액 한도가 복원된다.

정액형 담보는 갱신 시 보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상품은 한도 복원에 따라 연령 증가에 따른 보장 공백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흥국화재는 잔여 가격 결정방식(Residual Pricing) 기법을 적용해 가입금액의 변동성을 프라이싱에 반영했다. 기존 상품의 가입금액은 초년도 50% 감액 이후 금액이 고정되거나, 조건 충족 시 증액되는 방식이 대다수였다.

흥국화재가 잔여 가격 결정방식을 적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한 계약자일수록 더 높은 상해사망 가입금액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에 함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위험률 산출에 도입한 '코퓰러(Copula)' 기법과 3대 질병 비급여 치료를 통합 한도로 묶어 보장을 유연화한 것은 부여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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