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동일 차량 연식이지만 출고 월에 따라 보상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소비자 권익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불합리한 특약을 손보고, 필요한 특약은 자동 가입을 기본값으로 운영하는 등 현행 자동차보험 특약을 개선한 것이다.

현재는 차량 기준가액 산출 시 출고 월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 연식 차량에 연 단위 감가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차량 출고 시점이 연말에 가까울수록 이듬해에 급격히 감소한 차량가액으로 보험을 갱신하면서 시세 대비 낮은 보상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지속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넓혔다. 확대된 차량 기준가액에 상응하는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부과 및 보상한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배달 업무 종사자가 필요한 기간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하루 단위 유상운송특약도 신설했다.

렌터카 차량 손해 특약의 보험 개시 시점을 '익일 0시'에서 렌트 시점으로 변경했으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보상대상과 운전자 범위도 본인 차량의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확대했다.

또한,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대리인을 사전 지정하는 지정대리청구 특약을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기본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객관적이고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등 특약 문구를 개선하고 다이렉트 채널(CM)을 통한 가입 시 시각적 요소 등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내 신규 특약상품 신고·수리 절차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yglee2@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