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대통령실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 여부에 대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위가 조절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배임죄 완화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의견을 묻는 말에 "배임죄에 대해서는 노사의 문제를 우리가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시선으로 돌아봐야 한다고 대통령이 말했 듯, 노조법 통과 먼저 했다면 배임죄도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고 바꿔봐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완화일지 폐지일지 얘기는 구체적인 부분"이라며 "방향은 그쪽으로 설정돼 있다고 보면 되고, 각론은 법안 만드는 과정에서 수위는 조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생각하는 배임죄는 완화 내지는 폐지 두 개에 있어서 지금은 크게 구분 없이 생각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수의 선진국은 경제 범죄를 통상적으로 민사 배상이나 과징금 중심으로 다루지만, 우리는 형사 책임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마저 검찰의 수사·기소 남용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왔다"며 "군사 독재부터 이어진 낡은 관행이자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있는데, 새로운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발족식에 앞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선 "배임죄에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며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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